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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로또방 창업 공고
온라인복권 (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전 필독 사항 –
1. 신청자격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본문 「2.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계약자가 판매점을 직접 운영 (복권판매 포함)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정산 (복권법 제6조제1항)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가족 및 제3자에게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 (복권법 제34조)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 외 ‘등기’ 등 우편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확인서 (증명서) 및 신용정보 보고서 (열람 포함)를 발급받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문의처 및 신용정보 보고서 확인 사항 ①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증명서) : 각 지역 보훈처 및 정부24시 홈페이지 ②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③ (신용정보) 신청불가 : 채무불이행·연체 사실·파산선고 확정 (진행 포함),·신용회복위원회 등재·체납 → 등록 3. 서류심사 전산추첨으로 신규판매인에 선정된 분들은 신청기간 (2023.3.6. ~ 4.18.) 중 발급한 신청자격별 확인서 (증명서)와 신용정보 보고서 (올크레딧)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된 영업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재,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신 분들은 서류심사 시 즉시 탈락됩니다. ☞ 제출서류는 해당 기관의 ‘위⸳변조 진위 확인’을 통해 진위성을 확인합니다. (위⸳변조 서류확인 시 고발) ※ 법정대리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권 증빙 (후견 등기사항 증명 및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선정된 본인이 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모든 심사과정에서 탈락합니다. 4. 판매점 개설 (로또방 창업)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 (복권법 포함) 등을 교육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 본인 부담 주요 비용 :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에 필요한 일체 비용 ※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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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1. 모집인원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2.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 (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3. 지역별 모집인원
① 별지 「20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②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 (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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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공통사항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민법상 만 19세 (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2. 자격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①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2세 환자 포함) ③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④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⑤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급여) 대상자 → 위의 ① ~ ⑤)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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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①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②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대리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제한 없음 – 으로 표기])를 제출
③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④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 (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 (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⑦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⑧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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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① 모집공고 : 2023. 2. 20.(월)
②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③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④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서류심사 동시 진행, 예비후보자 개설은 순차적 안내)
※ 심사 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됩니다.
⑤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⑥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 6. 1.(월) 부터 개설 가능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023년 12월 29일 (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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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②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③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 (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2. 신청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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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①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②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3. 4. 19.(수) 18:00
③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 (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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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①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 통보 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 (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기간 (2023. 3. 6.(월) ~ 2023. 4. 18.(화) 18:00)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자격별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급여결정 통지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 (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④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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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1. 판매수수료율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계약 준비 사항
①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②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 (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계약대상자는 2023년 12월 29일 (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 (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④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기준 (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⑥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부담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⑦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사전 협의 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계약대상자는 2023년 12월 29일 (금)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개설 준비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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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유의사항
①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⑤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⑦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 (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⑧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 (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⑨ 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제한없음으로 표기],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권 범위의 확인 불가’로 계약서 작성 불가
⑩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 (20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백만원 (부가세 제외)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⑪ 계약대상자 (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 (보증금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⑫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 (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 (로또 발매단말기, 전용선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 (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 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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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① 온라인복권 발매에 필요한 전용선 설치과정에서 전용회선 설치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회선료를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탈락자 및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 (경쟁률 포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③ 모집지역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총 591명을 추가 선정합니다. 모집지역 계약 대상자의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예비순번 기준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계약대상자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 전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신청기간 내 증명서 (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자격 시작일이 기재되지 않는 일부 확인서의 경우 심사 시 신청기간 내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내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자격)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위의 서류는 관할 기관 (보훈처 등)을 통하거나, 복지급여일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공통) 올크레딧 신용정보 보고서 ← 반드시 발급받아 ‘신청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구비서류’는 인터넷 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예비후보자에 대한 통보는 등기 (유선 연락 총 3회 ’1일 1회‘ 기준)로 진행되며, 계약 자격 포기 (연락두절 등) 시 다음 순번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합니다.
※ 예비후보자에 대한 계약체결 안내는 해당 지역 영업사원을 통해 개별 안내합니다.
[지역별 모집인원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 인원] ▸ 예비후보자는 총 591명을 선정합니다. ▸ 예비후보자의 계약자격은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분의 계약자격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부여됩니다. ▸ ㈜동행복권이 서류심사 시에 제출받은 서류 외에 자격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응하셔야 합니다.
⑤ 계약대상자가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동행복권이 정하는 거리제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⑥ 로또복권 판매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타인 :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제3자 등
⑦ 기타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588-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